반응형 1년6개월1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개정, 6+6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부모육아휴직제도에 관해 확대 개편한다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와 앞으로 개편이 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교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최대 1년간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