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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개정, 6+6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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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부모육아휴직제도에 관해 확대 개편한다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와 앞으로 개편이 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교분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정안 썸네일
육아휴직급여 개정안 살펴보기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최대 1년간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존 22년~23년까지 시행중인 3+3 육아휴직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해버리는 경우에 대비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로 지급하는 제도

예) 육아휴직급여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25%에 해당하는 375000원은 사후지금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달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4년 육아휴직 개편

 

출처 : 조선일보

 

● 육아휴직 사용기간 :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이미 1년을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 6개월 사용가능

-추가되는 6개월도 유급으로 처리

-휴직시 최소 30일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월상한액 200만원~300만원에서 200만원~450만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급여 특례 3+3제도에서 6+6제도로 확대

18개월 내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되는 수당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차 : 200만원

·2개월차 : 250만원

·3개월차 : 300만원

·4개월차 : 350만원

·5개월차 : 400만원

·6개월차 : 450만원

부모가 각각 100% 전부를 지급받는다는 가정하에서는

·1개월차 : 400만원

·2개월차 : 500만원

·3개월차 : 600만원

·4개월차 : 700만원

·5개월차 : 800만원

·6개월차 : 900만원

최대 한달에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금이 높은 맞벌이의 경우 혜택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개편되는 육아휴직 정책은 부모가 둘다 동시에 써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시행 : 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에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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