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신고기간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 부가가치세는 계속사업자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사업자 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상세한 절차입니다. 1.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1. 제1기 과세기간 (1.1.~6.30.)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1.1.~3.31. 신고납부기간: 4.1.~4.25.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4.1.~6.30. 신고납부기간: 7.1.~7.25. 확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대상기간: 1.1.~6.30. 신고납부기간: 7.1.~7.25. 1-2. 제2기 과세기간 (7.1.~12.31.)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