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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계속사업자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사업자 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상세한 절차입니다.
1.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1. 제1기 과세기간 (1.1.~6.30.)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1.1.~3.31.
- 신고납부기간: 4.1.~4.25.
-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4.1.~6.30.
- 신고납부기간: 7.1.~7.25.
- 확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1.1.~6.30.
- 신고납부기간: 7.1.~7.25.
1-2. 제2기 과세기간 (7.1.~12.31.)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7.1.~9.30.
- 신고납부기간: 10.1.~10.25.
-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10.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확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대상기간: 7.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1-3.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 발급
-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서 발급 기간: 4월 및 10월
- 예정고지서로 6개월 납부세액의 50% 납부 (예정신고의무 없음)
1-4. 예정고지 대상자의 특별사항
- 징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및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신고·납부
1-5. 예정고지 취소 및 특례 사항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의 특별사유로 인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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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년(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과세유형전환 및 예정부과기간(1.1.~6.3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3.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4.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5. 폐업자의 예시 (예시: 202*.5.13. 폐업)*
- 과세기간: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추가 안내
- 신고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간에 따른 세액은 정확한 규정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면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특별한 경우나 변경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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