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인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