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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인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액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6만4000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1인 가구 청년은 추가로 3만6000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미리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렇게요!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지원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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