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부1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환경부 발표 내용 확인하기 오는 11.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간에 부딪힌 환경부는 오늘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존정책 2018년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조치 시행 2019년 대형 매장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 2021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2.11.24일부터 시행 ● 규제 내용 식당이나 카페 등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 되었고 면적 33㎡ 이하 매장을 제외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곧바로 적용..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