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과태료1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6월부터 전월 세 계약 시 신고 대상, 방법, 기한 요즘 전세사기에 깡통전세다 뭐다 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태료 부과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의 전반을 손본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미신고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않고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기간을 초과한다면 계약금과 비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 ..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