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부모님등록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서류 알아보기 (ft.부모, 형제자매)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양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 등]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