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9월 19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심의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떤 조건들이 완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충 발전시키도록 지원 하는 것이며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이나 가구의 규모, 거주하는 지역과 그 외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 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07,892 | 3,465,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93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70,482 | 3,165,344 | 3,613,990 |
먼저 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30%) 미만으로 1,620,289원, 의료급여(40%) 2,160,386원, 주거급여(47%) 2,538,453원, 교육급여(50%) 2,770,482원 미만으로 각각의 기존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3년 기준 생계급여는 30% 미만으로 4인가구 기준이 1,620,289원입니다.
생계급여 ▶24년에는 32%로 상향조정되고 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종은 입원 지원금이 없고 외래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병원은 2000원입니다.
약국은 500원, PET 등은 5%입니다.
2종 입원은 1,2,3차와 PET 등 모두 10%이고, 외래는 1차 1000원 2차와 3차, PET 등은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시 수급자가 탈락되었으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재산 기준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중위소득의 47% 입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로 지원금의 혜택이 나누어 지는데 1인 기준으로 보면 1급지 서울은 330000원, 2급지인 경기 및 인천은 255000원이고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203000원,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164000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각각의 주거급여 지원금이 달라지니 나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24년에는 48%로 상향조정되고 26년까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학습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로 초등학생 1명당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연 1회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은 교과서나 수업료, 입학급 등도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기초생활수급자 개편안
추가로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고, 배기량 2500cc미만은 현재 가치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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