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섭게 오른 물가덕에 추석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가는 올해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쉬는날이 더 늘어날것이라는 뉴스를 보긴했는데 아직도 머리속에 날짜 정리가 되지 않아 오늘 추석 달력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긴 연휴 멋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3 추석 연휴 날짜는?
매년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이고 앞뒤 연휴를 포함하면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총 4일이 연휴가 되는데요.
연이어 10월 1일이 일요일이고 10월 3일 화요일이 개천절이다 보니 또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10월 2일(월) 휴가를 낸다면 총 6일 휴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인 10월 9일(월)이 한글날로 또 휴일이다 보니 연차 등의 남은 휴가를 이용한다면 최장 12일까지도 쉴 수가 있게 되겠네요.
2023 추석 임시공휴일 언제?
9월 30일 추석이 토요일이라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던 차에 정부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9월 28일(목)부터 10월3일(월)”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은?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공휴일임에도 당직을 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올해처럼 원래 근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전국 5인 이상 7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 실태를 조사해 보았더니 82.5%가 6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했답니다.
추석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로 표기 된 추석연휴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추석 전날과 당일, 추석 다음날이 모두 법정 공휴일 인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 일급제는 조금 다른데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을 줘야하고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책정이 되는데 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가 적용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휴일근무수당 100%에 가산수당도 100% 적용된다.
쉽게 말해 8시간 이내는 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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