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고 계시나요? 이 계좌에는 정부가 매월 최대 2만원의 정기적립금을 지급하고, 저축기간 동안에는 세금과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택구입, 창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축을 인출할 때에도 세금과 이자를 면제해 준다고 하니 매우 유용한 정보이지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인데기준 중위소득 중위50%이하는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23.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23.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신청 방법(기간) 및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5일(월) ~ 5.26일(금)까지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0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완료된 신청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5.26일(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5분에 제출을 하였다면 신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여[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관에서 미비한 서류를 별도로 요청했음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고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혜택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납입하면 매월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청년은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주므로 3년 간 청년이 모은 360 만 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최소 360만 원 ~ 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의 시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2 ~ 4%로 기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지원을 받을수도 있어 이자와 추가지원금을 더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저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로 34세 이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은 이 계좌를 통해서 주거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자율이 높은 점인 것 같습니다. 대개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가 일정 기간을 맞춰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예치 기간을 고려하여 저축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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