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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결과 발표 이후 절차는?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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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신 분들의 결과가 지난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만명을 선발하는데 약 4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음 기회에 꼭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를 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 저축의 목적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창업운영자금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비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만 34세의 근로자입니다.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은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지원사항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지원내용

 

본인저축금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금액 : 본인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금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하고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혹여 거주지 이전이나 개명, 연락처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클릭!

 

 

참여확정 과정안내

 

● 10월 13일(금) - 선정결과조회

 

● 10월 18일(수) ~ 10월 20일(금) - 약정체결

약정체결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정서는 18일(수)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약정서를 보내줍니다.

약정서에는 적립기간, 저축금액, 사용목적을 확인합니다.

 

● 11월 01일(수) ~ 11월 10일(금) - 통장개설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대면으로 개설한 신한은행 통장이 있다면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11월 13일(월) ~ 11월 30일(목) - 첫 저축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이 준비되면 11월 30일까지는 꼭 첫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방법은 자동이체(25일)를 설정하거나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절차를 따른 이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 확정됩니다.

※ 선정되신 분들은 문자로 온 영상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문의할 곳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OR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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