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했던 규모 5.4의 지진과 그 다음해 2월 규모 4.6 지진에 대해 재판부는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을 인정해 국가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대규모의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포항 지진 피해 보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기자회견
포항 지진피해보상 대상자
2017년 11월 15일 지진 당시 포항을 주소지로 하는 시민
지진피해보상 신청방법 1
● 포항지진소송 추가접수 [기간: 2023.11월 ~ 2024.3.19일]
● 신청서류
- 성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본인계좌번호, 도장
- 미성년자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부모님 주민등록초본, 부모님 도장 (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서명)
● 소송비용
- 변호사 착수금 : 인당 3만원
- 성공보수 : 승소 시 금액의 5% (부가세별도)
● 접수방법
아래 각 변호사 사무실 한군데 방문하여 비치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3만원]과 [준비한 서류를 제출,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① 공봉학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202호(양덕동) T.252-2001
② 김상태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율정빌딩 301호(장성동) T.254-7300
③ 홍승현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율정빌딩 603호(장성동) T.252-4455
④ 김정욱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신흥동) T.251-0101
⑤ 이정환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302호(양덕동) T.249-0500
⑥ 예현지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양덕동) T.070-8835-4249
⑦ 최한나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양덕동) T.070-8835-4249
⑧ 배아영 변호사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84, 2층(용덕리) T.291-6215
지진피해보상 신청방법 2
● 휴대폰으로 접수 시 사전준비물
- 가족 개별 주민등록초본(2015년이후 주소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신분증 앞 뒷면, 통장사본 사진찍기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님 신분증으로 신청
- 주민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미리 메모해두기
● 휴대폰에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검색 > 포항지진소송 접수 클릭
↓↓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 오프라인 접수방법
-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방문
- 문의 : 02-59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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