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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미신청자가 무려 5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글 참조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에서 35%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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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0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청구 요금 중 50% 감면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통신요금감면 신청
아래에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확인과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114 or 전용 ARS 1523 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통신사 대리점 or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으시도록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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