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좋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도 좋은 일석이조 정부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데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 또 채용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부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너무 좋겠죠? 또 2023년도에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니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에 있는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2022년에는 월 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 →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월 6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고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접속 후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접속 후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고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청년을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23년 달라진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참여신청기준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이상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어야 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지원기간 연장, 지원수준 확대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했으나 23년 채용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간은 월 60만원 × 12개월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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