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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 월 최대 20만 원 확인부터 해보세요.

by 이뻐서 무기징역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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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 조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도 청년월세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만한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받는방법 썸네일
청년월세지원금 받는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받는 방법 소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34세 주택이 없는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충족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대략 15만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씩을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 기준 또한 보게 되는데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이며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의 조건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캡처
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표

 

 

지원대상 제외자

○ 주택을 소유한 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접수 받으며 시.군.구는 22년 10월부터 검증 절차를 거쳐 그해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2024년 12월 
월 최대 20만원에 1년이면 240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네요. 사전모의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까지 쭉~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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