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을 찾거나 창업을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무상 상해보험 가입, 창업자금 융자 신청과 정부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좋고, 청년들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더 좋은 정부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최고 만39세로 한정 합니다)
고용보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다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의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은 16만원, 이후 4개월간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해주고,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및 기한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가지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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