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 주택의 종류(민간, 공공)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내년에 달라지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추고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가입하게 되는 통장(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이 모두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이 다른데 2015년 9월 1일 이전 청약통장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청약부금 : 주거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2015년 9월 1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와 같은 공기업이 주관.매입하여 지은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보통 푸르지오, 자이, 두산위브 등 민영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사의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분양가가 높은 편이며 물량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근)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3.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양육, 직계존속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 부양
4.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가입기간과 납입(저축)금액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입기간 | 납입금액 (회당 10만원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24회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1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1.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2.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1. 수도권 : 12회 2. 수도권 외 : 6회 |
※ 회당 1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지만 인정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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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근)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3.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양육, 직계존속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 부양
4.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가입기간과 납입(저축)금액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역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1.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2.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 이하 | 300 | 250 | 200 |
102 ㎡ 이하 | 600 | 400 | 300 |
135 ㎡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지역별/면적별 위 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단위:만원)
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조건
●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조건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원),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때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
●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예정)
●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위소득 160% 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공급 (연 1만호 수준 공급예정)
●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청약 기준을 완화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 청년특공 혼인규제를 개선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유지 조건에서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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