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6월 1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지원내용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예비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 6. 12.(월)~6. 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불가)
신청자격
● 공고일(23.5.2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확인)
● 만 18세 ~ 만 34세이어야 합니다. (88.1.1~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에서 선택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해야 합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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