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근로의 능력을 잃게 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원 내용
● 기초급여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데 별도의 신청 필요)
-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에 미적용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이 됩니다.
●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장애연금 확대
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24년도 예산액은 올해와 대비해 약 2.8% 증가되는 수치로 20년래 가장 낮은 증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지출증가율보다 7.5%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24년도 장애인 정책 및 예산발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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