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고고!!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소득공제▲ → 세금▼)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세액공제▲ → 세금▼)
※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로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총정리 ↓↓
월세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자
*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되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의 제한이 없고 전입신고와는 무관
● 월세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공제율 : 총 급여액에 따라 15% ~ 17%로 나뉘어 짐
공제한도 : 1년 최대 750만원
* 총 급여액 6000만원, 1년 월세 720만원을 냈다면 공제액은? 720만원 × 0.15 = 108만원 공제가능
전세대출 받았다면 '소득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수도권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이하
● 전세대출 공제 비율 및 한도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상환시에도 가능)
공제한도 : 400만원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
* 원리금 매달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액은? 600만원 × 0.4 = 240만원 공제가능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집 구매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이하
* 신축이라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 5억 이하인지 알수없는 경우 2월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음
- 5억 이상 소득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위험
-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도록 함
● 주담대 공제 비율 및 한도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100%
공제한도 : 대출 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
청약통장 납입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납입 공제 비율 및 한도
공제율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 300만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대출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함)
*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 공제액은? 300만원 × 0.4 = 120만원 공제
부동산 거래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 30% 공제가능
단, 현금 영수증 있어야 함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요청하면 됨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점
부동산 거래 이후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꼭 확인!!
* 거래 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함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Tip. 연금저축과 IRP도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 ||
총 급여액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 1,485,000원 | 1,18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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