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계비 마련으로 올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무려 1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일수도 있고, 국가재정고갈로 훗날에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때문일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했을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이유
올해 초 23년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발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2055년에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개혁이 불가피하긴 한데 앞으로 내는 돈은 더 많아지고 수령나이는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니 조기수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증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63세로 연장이 되면서 보통의 은퇴시기 이후 3~5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조건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1953 - 1956년생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7 - 1960년생 | 61세 | 56세 |
1961 - 1962년생 | 62세 | 57세 |
1962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 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보다 많을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월 268만원 이상일 경우 조기수령이 불가합니다.
● 조기수령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해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 조기로 연금을 받는 도중 만약 소득이 발생된다면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될때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노령연금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먼저 받는 혜택이므로)
조기수령의 장단점
● 단점 : 연금 받는 시작 시기를 1년 앞당길때 6%, 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최대 5년을 앞당길때 30% 감액됩니다.
반대로 늦출때는 1년마다 7.2% 늘어납니다.
조기수령은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충분히 고려해보기시 바랍니다.
● 장점 : 필요한 돈을 미리 받아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 등 소득이 연 2000만원(기존:연 3400만원 이하)이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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